"19일부로 전면해제…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사업 ‘탄력’ "
전남 장성군이 지난 19일부로 수질오염총량제 규제가 전면 해소됨에 따라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오염부하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에서 제한을 받았다.
2010년 당시 군에서는 인구 및 가축 사육두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고,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늦어진 점, 가축분뇨의 퇴비공장 위탁처리 실적저조 등 계획했던 사항들의 변동이 심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게 됐다.
먼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발 빠르게 구성, 추가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삭감시설 발굴에 나섰다.
또, 총량전문가를 초빙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공직자를 총동원해 가축분뇨 전수조사 및 투수성포장 주차장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발굴에 주력했다.
특히, 시공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오염부하량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
군은 이번 성과가 장성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장성호 수변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장 건립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풀려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차별로 할당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