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중 일부는 배임죄 성립 오판, 징역 살릴 수 있는 데도 벌금만 물릴 수 있다고 오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6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도민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혐의(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운데 5억원 부분은 업체끼리 돈을 빌린 관계를 두고 실질 귀속주체를 오해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양벌규정을 잘못 해석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에도 벌금형만 가능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채 회장 등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채 회장에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장 정모씨, 전무 두모씨에 각 징역 4년, 영업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일부 범행이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처음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채 회장에 대해 징역6년, 정 사장과 두 전무에 각 징역3년에 벌금 500만원, 이 영업본부장에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500만원으로 각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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