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특별공판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또 2009년 12월 모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납입한 뒤 그 가운데 97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계좌로 회수해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자금 4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7년, 추징금 2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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