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들이 불법ㆍ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영세업체및 가맹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중 하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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