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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빼돌리고, 자격증도 안갖추고...사립유치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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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부산·대구·인천·대전교육청 대상으로 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가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한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유치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구에 있는 17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이 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직원 23명을 경고 조치하고, 설립자와 자격대여자 각 17명을 고발했다.

불법으로 회계를 운영한 유치원도 다수 적발됐다. 대구 A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2010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원을 유치원 인수 자금 일부로 사용했다. 부산과 대전 지역의 5개 유치원도 운영비 2억7337만원 가량을 사적용도로 썼다.

인천의 7개 유치원도 설립자, 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 보고해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 168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근무도 하지 않은 교직원 12명에게 급여 2억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유치원도 11개에 달했다.
부산의 B유치원은 조리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 변경했으며, 대구의 C유치원은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설립자를 변경했다.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도 6개 유치원이 설립자가 유치원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 관련자 및 원장을 경징계 및 경고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및 국가부담금은 회수할 것을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어 교과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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