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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령연금 부정수급 5만건 육박..액수는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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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5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적발 건수는 4만8989건으로 전년(1만9292건)에 비해 2.5배 가량 급증했다. 다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30억5200만원으로 20%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지난해 본격 가동되면서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 파악이 빨라져 부정수급자가 다수 적발됐다.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식으로 부정수급을 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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