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과 대한토지신탁은 12일 손해배상 승소금 257억원 중 코레일이 지급보증한 64억원 지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은행 문을 여는 13일 오전 9시까지 이자 납입이 될 경우 최종 디폴트는 막을 수 있으나 세부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부도 모면은 어려워 보인다. AMC의 한 관계자는 “출자사들이 현금으로 59억원을 납입하는 것 외에는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 부도가 날 경우 드림허브가 코레일의 반환확약으로 발행한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연쇄 부도로 이어져 용산발 부도 폭탄이 터지게 되는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64억원 이상에 대한 부담을 코레일이 져야 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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