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모씨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빵을 구입, 바로 자녀에게 먹였으나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료(10.5%) ▲스넥과자(10.1%) ▲빵(6.6%) ▲면류(4.7%) ▲커피 (4.1%) ▲초코렛 (3.8%) ▲맥주 (2.8%) ▲주스 (2.4%) ▲소시지 (2.1%)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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