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데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석회석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업력이 3년이 안되는 신규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월 평균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던 교통안전표지판도 개정안에서는 제품에 맞게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외에도 자동점멸기, 재활용토너 카트리지 등의 교정성적서 기준을 완화하고 단체표준만 인정하던 ‘철근콘크리트 근가’ 제품의 경우 KS인증도 추가로 인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돼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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