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11년 결산실적 관련 상장폐지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7%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종목에 지정됐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들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결산실적 정보나 감자와 증자를 전후해 특정계좌에서 대량 주문이 제출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한계기업들의 주가나 거래량 급변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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