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개 신용조회사와 3일 이내 의무전송 약정…중복평가 비용부담 덜고 자격심사 등에도 반영
조달청은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회사는 가장 최신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게 돼있으나 일부 업체가 여러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평가받은 뒤 가장 우수한 등급만을 ‘나라장터’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등급쇼핑’으로 공공조달시장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신용평가비용도 늘어 업체부담도 컸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을 보내는 전산시스템을 갖춘다. 특히 신용조회사는 분기별로 평가명세서를 내고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위반 여부를 파악,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불이익을 준다.
또 분기별 평가 때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서면경고 한다. 최근 4분기 내 두 번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한 달간 쓰지 않고 그 내용도 조달청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올린다.
조달청은 평가내용을 쓸 수 없도록 돼있는 기간 중 평가받은 신용평가대상업체가 있을 땐 다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이 줄어 입찰참여업체의 ‘등급쇼핑’ 및 중복평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문제가 없어지고 공공입찰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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