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도매업, 전문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보 기업지원부 또는 영업점(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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