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수수료 없고 쉽게 환매 가능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처음 도입된 ETF는 10년 만에 130여 개 종목, 15조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펀드를 거래소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ETF의 기초지수도 처음 도입 당시에는 국내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 및 코스피50을 추적하는 지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 반도체, 자동차 등 섹터의 성과를 따라가는 섹터 ETF로부터 스타일 ETF, 채권 ETF 및 골드 및 원유 등 원자재 관련 ETF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본토 지수를 추적하는 ETF의 상장으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1달 이상 걸리던 투자 자금회수 기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중국 본토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ETF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ETF를 활용한 투자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ETF를 활용한 투자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시장을 수동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코스피200을 추적하는 ETF를 단순히 매입 후 보유하면 될 것이다.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되, 시장이 예상대로 상승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레버리지 ETF를 통해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다. 물론 시장이 하락하면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한다.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자본차익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배당소득은 과세하고 있다. 그 이외의 ETF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함으로써 펀드 과세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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