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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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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009년 용산참사 당시 농성 진압과정에서 다친 철거민들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용산사태 당시 남일당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천모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일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공단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농성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진압방법의 적절성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단 측이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천씨는 지난 1월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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