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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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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4일부터 가족관계 5종 및 등·초본 서비스 "
정읍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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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난 4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과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발급이 4일부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검색할 수 있다)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월요일~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가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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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1899-27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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