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보니 전세 매물만 나오면 서둘러 계약을 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세 수요자들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확인해봐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이 많이 잡혀 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전셋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이 많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이 각각 구분돼 있다. 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명이 전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별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 자신의 임대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끝냈다면 열쇠를 받는 동시에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재계약할 때도 등본 확인 필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증금을 올려 계약한다면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의 계약서는 함께 보관해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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