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변씨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 부분은 테이프로 감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심 사실인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테이프로 눈과 입이 감긴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질식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으므로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사귀던 여성이 자신을 멀리하고 A씨와 사귀기 시작하자 질투심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훔쳐낸 돈은 여성에게 줄 선물과 A씨 부조금으로 썼다.
재판에선 변씨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두고 A씨의 사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심 모두 변씨와 단둘이 있던 A씨의 시신이 차와 함께 타버려 변씨 진술에 국한되는 한계를 피해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앞서 1심은 “변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테이프를 감고 폭행한 변씨의 일련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살펴도 변씨의 행위와 근접한 시간에 A씨가 사망해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도살인의 죄를 묻는 재판에서 임의로 강도치사죄를 인정한 결과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 없이 강도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형량을 9년으로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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