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총 919억여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453억여원, 민주통합당이 466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된다. 이번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2개 정당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2개 정당이 선관위에 청구한 보전금액은 총 947억여 원(새누리당 468억여 원 , 민주당 479억여 원) 이었으며 선관위는 이 가운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용 등 총 28억여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7700만 원의 8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860억여 원이었으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348억여 원, 대통합민주신당 382억여 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130억여 원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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