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신고의무가 없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 총 162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위생모 착용, 손톱 청결 등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여부 ▲ 환기시설 바닥 배수로 가스레인지 등 주방 위생관리 여부 ▲ 식재료 보관과 관리방법 등 위생관리 제반사항 ▲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점검에 앞서 효율적인 위생지도 및 계몽활동을 위해 1차 지도 방문한 업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위생지도사항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아동급식시설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겨울철에도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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