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 등 5명이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이 책의 전달 경위 및 절차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치소 공무원들이 사상전향공작을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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