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48만원"
지원대상은 피부과,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타시도 포함)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환자가 해당되며, 비용은 연간 1인당 48만원(입원치료일 경우는 연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보건소 등록 최초 지원 후 최대 5년 한도 내이며 지원 항목은 법정본인부담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보습제)가 해당되고, 서류는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서, 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건소는 식생활 등 생활환경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악화인자 예방관리를 위해 아토피 건강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아토피 교육 및 체험교실 (보습제로 비누, 샴푸, 미스트 만들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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