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세계 최초 산림중심 기후변화대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제도설명회, 교육 예정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 등을 이용할 때도 ‘탄소흡수활동’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사고팔거나 기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 법은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법률로는 세계 처음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종류를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숲이 빨아들이는 산림탄소를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방안도 규정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지원해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을 길러내고 관련 정부부처들이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주 내용이다.
김 차장은 “이 법 시행이 산림을 기후변화대응에 활용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목재생산 위주의 해외조림사업이 산림탄소확보사업으로 다양해져 국가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법에 따라 산주·임업인은 산림경영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형태로 받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고 기업도 산림탄소상쇄활동을 펼쳐 친환경기업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기업, 산주, 임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제도설명회와 참여자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림탄소상쇄’란?
산림조성, 산림경영, 산림전용 방지,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으로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를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서로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탄소상쇄(carbon offset)란 기업, 단체 등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생기는 배출량을 외부감축실적으로 상쇄하는 것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되고 탄소량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의 사회공헌비용 중 한해 약 1300억원이 산림관련분야에 쓰일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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