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건에 미확약부 여신약정 부당 적용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은행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건전성 평가시 위험가중치 산출에 필요한 '신용환산율'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영구 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에도 같은 혐의로 SC은행과 리처드 힐 은행장에게 각각 기관경고와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약정 체결을 통해 한국씨티와 SC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4.3%와 4.8% 감소했다. 중기 대출을 줄이는 대신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 회사채 투자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의 대출 관행과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해 결산 때 고배당을 추진하는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험가중치를 낮출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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