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이행
이번 종합대책에는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이행토록 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가 원도급자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은행시스템과 전산 연계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장비·자재대금을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내역은 구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는 등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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