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은 또한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합리화해 비상장 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했다. 모두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3의 주식시장 이르면 7월 개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르면 7월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코넥스가 만들어진다.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에는 우수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코넥스 시장의 기본 골자다.
다만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에만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에게도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라면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가 3만여명(계좌수로 10만좌) 가량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해 이들로 하여금 코넥스 진입 기업의 전반적인 상장 절차를 책임지도록 할 생각이다. 지정자무인으로 선정된 증권사에는 해당기업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중 일부가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존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전 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 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전 1년 동안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사안별로 심사해 경영권 변동과 부관한 최대주주변경 등은 허용하게 된다.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 전후 일정기간 내 유·무상 증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조건적인 제한을 질적 심사로 전환해 불건전한 단기차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증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술형·성장형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특례상장 문턱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상장요건 중 재무요건이 면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을 17개 업종으로 한정해 왔는데, 이를 폐지해 대부분의 업종(금융업, 부동산업 제외)에 신성장동력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특례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유도할 생각이다.
다만 진입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선인(상장 주관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3% 수준에서 상장사에 대한 최소투자의무와 이 물량에 대한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개설을 위한 거래소 및 증권사의 시스템 정비 일정과 하위 규정 개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사안별로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무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조속히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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