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골프장업을 시작하면서 골프장 일부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다. 2년여 후 서귀포시는 A씨에게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재산세 등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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