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면적기준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로 한정돼 있어 물납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커 정작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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