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미국의 경우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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