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8일 여야 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를 강화하고 실업팀 창단·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공제를 현행 운영비용의 10%에서 50%로 높였다. 또한 일몰기한을 올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세액공제 지원 기한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다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업의 다른 사회공헌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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