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조정으로 소유권 분쟁 여지 줄고, 토지 정형화로 가치 상승
2030년까지 1조3000억 예산으로 전국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토지 소유 분쟁이 줄고 토지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바른땅'을 시행키로 해서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 경계선이 명확해져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또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를 포함시켜 도로와 접하게 만들고 땅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조정돼 토치 가치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번 선행사업을 통해 삐뚤빼뚤했던 토지의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었다.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조해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꿨다.
성윤모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소유권 분쟁이 줄고 토지가 정사각형 모양 등으로 변형해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추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전국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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