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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정성 위협···재정준칙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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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대내외적 경기리스크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재정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하루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경기 부침에 따른 재정의 대응력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구체적인 수치한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면 정부와 국회 등 그 누구도 마음대로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다.

2012년 기준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76개국으로 1990년 5곳에서 20년새 70여곳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입제출(量入制出)' 즉, 수입범위 내 지출이라는 비공식 원칙 외에는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홍 센터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센터장은 부채규모와 재정수지에 대해 준칙을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목표치와 한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준칙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예외조항을 두거나 소위 '플랜B'라고 불리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외조항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의 추가경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로 규제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총량규율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차원에서 국가채무제한조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노력이나 현실적 한계는 물론 국가재정법을 통한 법률적 통제에도 한계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권한을 감사원처럼 독립기관에 부여하거나 아예 독립적으로 '국가재정평가위원회(가칭)'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정법학회와 조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참석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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