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이용자는 일단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만 9145명이던 육아휴직자가 2012년에는 6만 4069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숫자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같은 해 출산휴가를 이용한 여성은 9만 3394명.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면 출산휴가자의 64.3%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반면 육아휴직의 범위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더 넓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부모 중 실제로 휴직하는 비율은 훨씬 낮아진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이 쉽다고 할 수만은 없다. 여성인력 배치를 꺼리는 경향도 아직 공공연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 수준에 그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11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은 전체의 3.38%다. 계약직 공무원은 0.5%밖에 되지 않았다.
민간영역에서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특히 휴직 후 복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복직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하던 일이 아닌 엉뚱한 직무에 배치돼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9개월째인 최정인(32)씨는 "회사에서 원래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육아휴직 후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퇴직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게 나을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수진 기자 sjkim@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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