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를 위해 실적이 미미한 5000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출 금액 및 대출 원리금 감면 폭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자격을 따지는 '건전성 규제'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손해배상 대폭 강화 등도 인수위가 추진중인 정책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약 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4차 협력업체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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