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승소한 A씨가 "유아인도 집행에 응하라"며 전 남편 B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B씨가 아이를 껴안고 인도에 불응해 집행을 하지 못했다. 2년 후 A씨는 다시 집행을 요구했고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해 집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의 집에서 인도집행을 해 아이의 의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집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관은 아이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 등을 이유로 집행을 한차례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경우 그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세심한 주의를 다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의사 표명에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유지원생이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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