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일방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한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B씨가 이 빚을 갚기 위해 손자를 돌보거나 미싱일을 하다 정해진 귀가시간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들 사이에 난 딸이 12세에 난소암에 걸렸으나 치료에 무관심했고 25세에 발작을 일으켜 B씨가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또 그가 딸이 사망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는 바람에 그동안 시신을 복도에 방치하게 됐고 이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B씨를 오히려 폭행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의 40%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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