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겠다더니 결국 '파산신청'
한 법조 관계자는 6일 아시아경제에 "심형래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형래의 재산보유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6단독)은 지난달 16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피고인 범행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당시 김영식 판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미납된 2억6000여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덧붙인 뒤 법원을 나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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