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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 7천억원 규모 청구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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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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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개발 사업자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의 계약불이행으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게 소송의 주된 배경이다. 자금조달에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무산시 책임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란 의미도 있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코레일 소속 3명을 포함해 총 7개사 10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 안건은 피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승인된다.

용산역세권개발 박해춘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법적 검토는 다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우선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2012년 3월까지 지급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계약금은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지급키로 돼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1500억원 규모의 1차 발행 당시와는 달리 2차 발행 때엔 시공권과 연계하는 방식에 반대해 CB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게 용산역세권개발의 주장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또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을 드림허브에 즉각 지급하고 향후 공사비 1457억원도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추면서 81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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