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까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뒤 출소했다.
이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내 2011년과 2012년에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입법 조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1만7000명이 넘는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낙인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제한과 차별을 받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수십 년간 가혹한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요 기치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에 중대한 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