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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취임 前 공약 수정 논란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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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복지공약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당초 예상보다 재정이 훨씬 더 소요돼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점, 형평성 논란·도덕적 해이 우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무료화의 경우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매년 1조5000억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7일 TV토론에서 상대방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재원 조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급여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커버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암, 뇌,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총 진료비(비급여진료비 모두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100%로 확대하게 되면 내년부터 4년간 22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이 박 당선인의 계획보다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 당시부터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도 엄청난 재정 수요를 유발하긴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면서 기초 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내년에만 13조1970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해마다 규모가 점차 늘어나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17조336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 세출 삭감 등을 통해 연 14조2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두 가지 복지 공약만 실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결국 부족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소득세 및 재산세 조정과 사회보장세 신설 등 '증세'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박 당선인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 논란ㆍ도덕적 해이 우려 등도 복지 공약 수정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무료 공약의 경우 다른 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질병 치료에 총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쓰고 있는 환자들 중 4대 중증 질환 환자의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나머지 45%의 다른 질병의 환자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또 진료비 전액 무료화를 할 경우 환자들이 너도나도 필요도 없는 고가의 치료제를 쓰거나 1인병실ㆍ간병인을 쓰려고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무상 보육 정책이 확대되자 집에서 기르던 아이들이 대거 어린이집에 입소해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많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실제 연금 지급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과 노후 보장이 잘된 고소득자,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가입자 등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인수위의 공약 수정은 박 당선인이 당선 이후 줄곧 견지해 '공약 100% 이행' 방침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최근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면서 잇따라 "공약을 채택할 적에 관계부처와 상의해 신중하게 한 것이니 100% 지키겠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한다", "공약을 잘 지킬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왜 해놓고 대선 끝나자 마자 취임도 전에 말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해 실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보기도 전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정할 정도의 공약을 대선 기간에 달콤한 사탕처럼 내세워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평판이 취임도 하기 전에 금이 가고 있어 향후 5년간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 그래도 박 당선인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잇단 인사 실패와 인수위의 폐쇄적·소극적 운영 등으로 인해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최저의 지지도(50%대)를 보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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