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CD에 담긴 정보를 사들일 때마다 이를 다시 회당 750~800만원을 받고 사진관을 운영하는 양모(47)씨에게 이메일로, 양씨는 이를 다시 회당 900~1000만원씩 받고 모 직업전문학교 직원 송모(46)씨에게 이메일로 팔아넘겼다.
송씨 역시 2009년과 2010년 두차례 각 1300, 1400만원을 받고 김모(34)씨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 검찰은 양씨, 송씨,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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