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방향은 처벌 규정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이 국회 상임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고작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과하도록 하는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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