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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권 누구에게' 법리해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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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왜 인수위에 '통상이전' 반기 들었나

헌법·법률 내세워 충돌
지경부 '선진국형'도 논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통상교섭업무를 경제부처로 옮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반기를 들었다. 당선인 측은 곧장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양측 모두 헌법과 법률을 들이밀며 논리대결을 벌이고 있어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외국과 협상에 나서고 조약을 맺는 권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주된 쟁점이다. 김 장관은 4일 국회에 나가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개별 정부부처가 나눠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교섭권한 가운데 통상분야만 따로 떼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통상조약을 맺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진 부위원장은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ㆍ권한법에 의해 외교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의 발언은)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이 강조한 건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특정부처의 반발이 확산되는 걸 조기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ㆍ비준하는 이른바 '국가대표권'(제66조 1항)과 '조약체결권'(제73조)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장관이 이 권한을 위임받는지에 대해선 따로 설명이 없다. 이에 관련법률에 따라 외교장관이 대통령의 권한과 세부적인 교섭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아 일을 진행해 왔다.

결국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리대결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조직개편안이 헌법과 법률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을, 인수위는 외교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을 또 다시 사법부가 나서 해결하게 생겼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논리싸움도 치열해졌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산업과 통상을 묶는 발상은 개도국형"이라며 박 당선인의 구상에 반발한 데 대해 지경부 측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이 발달한 19개 나라는 산업통상형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경부가 예로 든 19개국 가운데 대부분 유럽국가는 유럽연합(EU)에 통상교섭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표면적으로 경제산업성이 통상교섭권한을 갖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외무성ㆍ농림성 등이 공동으로 협상대표자격을 맡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상교섭 주무부처를 누가 맡는지에 대해선 차치하더라도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한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다. 최원목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은 최근 국제통상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반을 떠나 이번 개편안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상당수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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