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뒤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장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4년 만인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3년여 지난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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