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독주택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세대주택은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 주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 1.0%의 금리로 지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개량비용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은 계획 완료 전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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