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H씨 등 4명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 입건…금~일요일 주 3회, ‘경마왕’ 접속 무제한 배팅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최근 한국마사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관내 주택가 등지에 있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업소 2곳을 단속, 업주 H씨(43)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마를 즐길 경우 한 경주 당 최대 10만원(1인당)까지 배팅할 수 있으나 불법사설경마는 무제한 배팅할 수 있어 사설경마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심을 불어오는 불법사설경마, 게임장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꾸준히 펼쳐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 경마에 따른 도박중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