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의 알기쉬운 금융이야기에 따르면 우선 유형자산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좋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이 부동산에만 치중돼 있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 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 등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지난해 8월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취금액은 35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에서는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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