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임시국회 통과 난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공약인데도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은 고사하고 임차인 등 서민주거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해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들조차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예비당정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초기 해결해야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주를 이뤘으며 서민주거안정 관련 이슈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위기'에 몰린 서민주거안정 법안들 가운데 김희국 새누리당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서는 땅을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해 값을 낮춘 토지임대부주택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그동안 일부 건설업체가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시행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주택 분양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재정여력상 공급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하자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을 골자로 한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도 서둘러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관리업 조항을 명문화해 임대료 징수에서부터 주택 전용부분 시설 개보수까지 담당하는 민간투자자의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관리, KT에스테이트 등 임대주택관리 전문업체가 잇따라 설립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손실 위험을 차단하고 악성 임차인 퇴거 가이드라인을 정해 사업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투자수요가 급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주택임대사업은 대출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금융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도 서민주거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주거복지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최저 주거기준 및 목표 주거기준, 주택관련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거관련 법안은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 규정을 강화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에 불과했다. 관련업계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등 차기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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