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 달 25일부터 사실조사..예약가입·보조금 등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영업을 일삼는 이동통신 업계가 결국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편법영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편법행위가 가장 심한 사업자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경고에 그칠 수 있지만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일수를 늘리는 추가징계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달 LG유플러스는 편법으로 신규가입을 받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태점검 기간이어서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사실조사에서 편법이 드러난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거나 과징금을 추가로 내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법정 보조금(27만원)을 어겼는지, 예약가입을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영업정지가 출혈 경쟁을 차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보조금 혈전이 오히려 치열해지는데다 영업정지가 끝나면 개통해준다는 조건으로 예약가입을 받는 행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방통위는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68억9000만원, 28억5000만원, 21억5000만원이 부과했으며 영업정지는 각각 22일, 20일, 24일씩을 선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