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K건설사 대표 A씨가 "차 수리기간 중 렌터가 비용 등 5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자동차 수입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수리비 460여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차수리에 소요된 341일 간의 렌터가 비용과 수리비 등 마이바흐의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5억7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리기간 중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회사 판단하에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증서상 면책약관을 인정하고 B사에 대차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렌트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감소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에 대한 손해액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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