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교섭 요구 응할 수 없다" 일축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등 6대 요구안을 담은 단체협약 및 불법파견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기존 요구안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비롯해, 임금 15만1696원 인상, 8+8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협의는 지위를 인정받은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사, 금속노조 등 5대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회가 정규직 지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불법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교섭안을 그대로 제시한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측은 지난 11월 교섭재개 이후 기존 3000명이었던 전환 인원을 3500명으로 확대하고, 철탑 농성중인 노조 간부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8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특별협의를 재개를 노조에 요청했다. 회사측은 공문을 통해 특별협의를 재개해 사내하청 사태와 현재 송전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의 인사명령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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